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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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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5., 개정 2024. 5. 3.>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19.7.5.)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7.5.)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4. 5. 3.>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3.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개정 2019.12.20., 2024. 5. 3.>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전문개정 2019.7.5.]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7.5.)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7.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7.5.]

제6조 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7.5.)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3., 2026. 4. 2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동장은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제8조 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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