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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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5., 개정 2024. 5. 3.>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19.7.5.)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7.5.)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4. 5. 3.>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3.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개정 2019.12.20., 2024. 5. 3.>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전문개정 2019.7.5.]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7.5.)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7.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7.5.]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7.5.)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3., 2026. 4. 2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동장은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