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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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동의 명칭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운영,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및 그 밖의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문화교육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등)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제2항의 예비후보자 순위 순으로 위촉 2. 제2항의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촉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의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 추천 2명 2. 해당 동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 위촉과 동시에 해산한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