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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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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책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는 종이형 지역화폐에만 해당한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폐 운영자금은 정책수당별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화폐 업무 부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화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이것으로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업종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다.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영업 중인 노점상 2. 사업장 소재지가 시의 관할 구역 내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22.>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제목개정 2026. 4. 22.]

제10조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10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제11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11조(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시장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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