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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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2.> 1.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시설, 장소 및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보육실”이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한다. 4. “공유주방”이란 요식업 예비창업자에게 요리개발 및 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보육실에 입주 승인 받은 후 입주하여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운영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2.>
제4조(센터의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 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시민
제7조(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 및 선정) ① 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센터 시설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 및 창업보육실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내에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을 추가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의 사용료 및 부담금) ① 센터 내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창업보육실의 입주자는 공공요금,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③ 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와 창업보육실 입주에 따른 부담금 등은 별표를 따른다. ④ 시장은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6. 4. 22.> [제목개정 2026. 4. 22.]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지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에게 부과한 사용료ㆍ부담금 등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