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보육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관련 사항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등을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고 그 간사는 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9.30., 2026. 4. 22.>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과 보육전문가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22.>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4. 22.> 1.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 안내와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관련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운영,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8.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모집을 할 때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2021.4.28.)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