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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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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의 위촉

제2조(고문의 위촉)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3.3.16.> ③ 법률고문은 군포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2.>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및 소송비용 등

제7조(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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