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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포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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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4. 27., 2024.7.9.>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4.7.9.>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포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군포공직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포공직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9.7.9.>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2024.7.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3.16.>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2024.7.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시민대상

제8조(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04. 27, 2019.3.15., 2024.7.9., 2026.4.22.> 1. 지역발전부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회복, 소통과 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2. 문화·체육부문: 가.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 행사개최 등 으로 예술·콘텐츠 발전에 공헌한 자 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자 3. 교육·복지부문: 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나.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 후원 등으로 약자보호 및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4. 효행·봉사부문 : 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자. 나. 시민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등으로 시민편의를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자. 5. 경제·환경부문 가. 지역산업의 발전, 고용증대, 모범근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자연 및 환경보전, 저탄소 녹색도시, 깨끗한 군포 만들기에 기여한 자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문별로 현저한

제8조의2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제8조의2(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에 대해 관계 기관 확인,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 실질적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2024.7.9.><개정 2026.4.22.>

제8조의3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8조의3(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제8조의4 시민대상 심사 기준

제8조의4(시민대상 심사 기준) ① 시민대상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의 공공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2. 공적의 지속성 및 헌신도 3. 군포시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반영한 세부 심사 지표를 마련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2.]

제9조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제9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4. 27>, <개정 2019.3.15., 2024.7.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 04.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04. 27> ⑥ 제8조제1항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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