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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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법 제5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국장), 과천시 체육회장 및 과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