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천시 시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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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천시 시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제3조 <삭제 2025. 4. 22.>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5. 4. 22.>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6.>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2.>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천시 또는 과천시와 연접한 구ㆍ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 제123조에 따른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