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선배시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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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선배시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배시민”이란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지닌 65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