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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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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2. “의류”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 신발, 가방(여행용 가방 제외), 담요(솜이불 제외), 누비이불, 침대 커버,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 한다)를 말한다. 3. “의류수거함”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재활용 의류 수집을 위해 시장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촉진하고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폐의류 수집·운반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관리·운영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7조 수거함의 설치 등

제7조(수거함의 설치 등) ① 수거함 관리·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과 수거 방법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거함을 제작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자진철거한 수거함의 45퍼센트 이내, 신규 사업자는 5개 이내의 수거함을 별지 제4호서식 기준에 따라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거함 설치와 관리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는 지역 등 적합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수거함 설치 수량과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

제8조 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8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7조제6항에 따라 수거함 설치·관리·운영자로 지정을 받거나 위탁 또는 대행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로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 설치와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 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제9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 품목이 아닌 폐기물에 대하여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설치자, 장소, 동별 관리번호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 번호, 관리·운영자명, 연락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배출이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⑤ 관리·운영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또는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도색)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 디자인을 변경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리ㆍ운영자는 수거함을 차량 통행과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제10조 수거함 시정조치 등

제10조(수거함 시정조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 설치·관리·운영과 수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련 민원 발생 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즉시 현장 확인 후 민원을 적극 해결한 후, 즉시 민원 처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제11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 기간은 3년이며, 운영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 점용허가는 허가 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거함 철거 등

제12조(수거함 철거 등)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운영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위법 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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