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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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6호의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창업 지원)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입지 및 입주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자금 지원) 시장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고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5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등록 또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10인을 초과한 경우 초과1인당 6개월까지 월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시설보조금은 해당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며, 시설보조금 사용은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