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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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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구성

제2조(예술단의 구성) ① 군포시 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하 “분야별 예술단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8.4.20> ③ 제1항의 분야별 예술단체별 구성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110명 이내의 일반단원 2. 무용단: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 3. 성인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 4. 소년·소녀합창단(청소년 실내관현악단 포함) :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 다만, 청소년 실내관현악단은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④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⑤ 그 밖의 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단장의 직무 등

제3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8.4.2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향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이하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예술단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상임단원의 위촉(재위촉) 및 해촉 심사 3.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4.2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4.20>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과 단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9조 전형위원 위촉

제9조(전형위원 위촉) ① 단원의 위촉을 관장하기 위하여 분야별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개정 2018.4.20>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내의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당해 분야별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4.20> ③ 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전형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형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1.> [본조 제목개정 2018.4.20]

제10조 단원 위촉

제10조(단원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와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무장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 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그 밖의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개정 2018.4.20]

제11조 위촉자격 등

제11조(위촉자격 등) ①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해당하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 외의 상임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예능을 갖춘 사람으로 분야별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4.20> ③ 제1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무장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일반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예능을 갖춘 사람으로 분야별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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