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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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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포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제3조

제3조 삭제 <2021.4.26.>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4.5.15.>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5.15.]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5.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5.11.>

제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22.>

제7조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5.>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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