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조성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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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따라 조성된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단양군 농촌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지 내의 사무실, 플랫폼스튜디오, 청년희망센터, 휴게카페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2조의 사용신청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가 납부할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2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거점(플랫폼) 구축 및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및 활동 지원 가.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나.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다.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희망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 관련 사업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교육ㆍ문화 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입 및 지출)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비 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및 토요일 2. 임시 휴관일 가.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술에 취하여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의 각 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사무 공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2. 「청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변경 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