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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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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군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직속기관 : 군포시 보건소 2. 사업소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대야동, 송부동

제3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과장·지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4.>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제5조 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복지국을 둔다. ②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을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6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민원봉사과, 스마트정보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복무, 기록물관리, 선거, 통·반관리, 조직관리, 인사, 공무원 교류, 공공노무,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협치지원, 소통협력,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기획, 정보보호 및 운영, 통신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학교교육지원,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6. 문화, 문화시설, 예술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7조 기업재정국에 두는 과

제7조(기업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업재정국에 기업정책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업재정국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지원, 기업유치, 노사협력,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사업,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계약, 제 지출 등 경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종합분석 및 기획,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의 세원관리, 체납관리, 세외수입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8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건설 및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 4. 건설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 건축물의 관리, 주거복지, 광고물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9조 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환경과, 위생자원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 총괄,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2. 기후, 대기, 수질,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생관리, 식품안전,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광역교통,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 차량등록 및 관리,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10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을 둔다. ② 복지국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기획,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노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가족, 여성, 보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아동복지, 아동보호, 청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정책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 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7.>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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