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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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3.12.12, 2018.4.20, 2018.12.31>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4. 6.]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4 6.>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6>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6>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4. 6., 2026.4.2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 4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