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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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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군포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8.>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1.> 2.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이동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제5조 삭제 <2025.5.8.>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도서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5.5.8.]

제7조 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부대시설

제8조(부대시설) 관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도서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의 자료,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5.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운동 계획 수립 및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전면개정 2020.12.31.>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도서관장 2. 문화계 및 교육계 전문인사 3.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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