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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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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2024.12.18.> ③ 삭제<2024.12.18.>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상품권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개정 2024.12.18., 2026.4.16.>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명절ㆍ축제 및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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