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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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4, 2016. 10. 13, 2019. 7. 15.> 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7. 15.> 가. 횡성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횡성비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횡성암소한우: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 3. “횡성종모우” 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4조(횡성한우의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2021. 12. 31.> ②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한우개량을 위해 관외에서 우수한 종빈우(種牝牛: 고능력 암소로 번식에 사용되는 소)를 구입하여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한우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에서 선정한 우량암소(이하 “우량암소”라 한다)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개정 2026.4.16.> ⑤ 제4항에 따라 인정된 암소라도 조기 도태 등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26.4.16.>
제9조(반출의 제한) 군수가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 및 종빈우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횡성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개정 2023. 5. 23.> 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생산기반 조성)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2조(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