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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계획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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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 2013.4.1, 2014.12.2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4.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4.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8.5.23.>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5.23. 2013.4.1.>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103.4.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12.24.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5.12.24>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4.1, 2014.12.23, 2024.12.18.>

제9조 재공고·열람사항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2024.12.18.>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5.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24.

제11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10.14. 2008.5.23. 2013.4.1, 2014.12.23,2023.7.14.>

제12조

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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