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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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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1.12.2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의회 사무과장에게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개정 21.12.29.>

제3조 의원의 자리 배정

제3조(의원의 자리 배정) 의회 회의장의 의원 자리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 이름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회기 첫날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정례회와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총선거 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갖는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내용을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중 5일까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이 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허가한다. ③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 기간이 끝나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가 기간 중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 날 이후의 청가는 취소된다. ④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과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6.4.14.> ③ 1차 투표에서 제1항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2차 투표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4.14.>] ④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4.14.>] ⑤ 제4항에 의한 결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8.4.30, 2026.4.14.> [제4항에서 이동 <2026.4.14.>]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같이 할 때에는

제9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날 때에는 그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회의 첫 날 의결로 결정하고, 회기 중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회의 첫 날부터 시작되며,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을 거쳐 폐회할 수 있다. ③ 의회의 회기별 횟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속된 번호로 표시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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