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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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주말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성인”이란 20세
제3조(명칭 및 위치) 단양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백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 2. 소선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관광공사 또는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7조에 따른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와 입장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 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수입금의 처리 방법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주중 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약금 및 환불 처리는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예약 제외 시설물은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
제10조(관리자 예약)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1조(예약 및 결제)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사람 9.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10.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