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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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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제도를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도시”란 장애인 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물리적ㆍ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접근성, 참여 및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2. 문화ㆍ여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

제6조(장애인 친화 영향평가) ① 군수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계획 또는 사업이 장애인의 권익, 접근성 또는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9조(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①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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