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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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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2.> 1.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4.22.> 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3. “마리나 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2.> 4. <삭제 2026.4.22.>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2.>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시설 등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항만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개정 2026.4.22.>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4.22.>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7. 통신장비(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 교신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사용해지

제8조(시설사용해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9조 양도 금지

제9조(양도 금지) 사용자와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제10조 입ㆍ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ㆍ출항시간 및 기간) 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12조 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26.4.22.>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6.4.22.> 6.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4.22.> 7. 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일반조정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26.4.22.>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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