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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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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포항시 지역사회 돌봄통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고, 해당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관계자 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돌봄통합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시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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