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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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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에 둔다. <개정 2026. 4. 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센터”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4. 20.> 4. “사용료”란 청소년센터 시설 사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청소년센터을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20.>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직의구성

제6조(조직의구성) ① 센터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6. 4. 20.>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용대상

제8조(사용대상) 센터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센터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 접수 순으로 하되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제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1.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 4. 20.> 2.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사용시간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 4. 20.> 1. 1일 : 09:00부터 21: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2:00부터 17:00까지 4. 야간 : 17:00부터 21:00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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