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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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복지관은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7-41에 둔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체육 활동 지원 2.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제공 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노동자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리인의 배치) 복지관 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2. 김해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의 1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