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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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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7.10.>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7.10.> 3.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7.10.> 4. <삭제 2024.7.10.>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7.10.>

제3조 해수욕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해수욕장의 명칭 및 소재지) 포항시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4조 해수욕장 관리계획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5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등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제6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삭제 2024.7.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0.>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4.7.10.>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0.>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7조 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

제7조(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 ① 시장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따른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7.10.> 1.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4.7.10.> 2.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4.7.10.> 3. 시장이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개정 2024.7.10.> 4.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개정 2024.7.10.> ④ 시장은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개정 2024.7.10.>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0.> 4. <삭제 2024.7.10.>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0.>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자문ㆍ심의 2.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 3.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지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1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7.10.> 1.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4.7.10.> 2. 남ㆍ북구보건소장<개정 2024.7.10.> 3.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4.7.10.> 4.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4.7.10.> 5. 포항관측소장<개정 2024.7.10.> 6. 해수욕장별 대표자<개정 2024.7.10.> 7.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0.>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0.>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7.10.>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③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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