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29., 2016.12.29., 2017.12.27.>
포항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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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29., 2016.12.29., 2017.12.2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29> 1.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 2.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1.3.30.,2026.4.22.>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개정 2013.10.29> 1. 농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2. 농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4.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 사업 <개정 2017.12.27.> 6.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7.12.27.> 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 육성 사업 <개정 2017.12.27.> 8. 농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3.10.29., 2017.1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2.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13.10.29, 2021.3.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0.13, 2013.10.29., 2017.12.27.> 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9., 2017.12.27.> ⑤ 제3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 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개정 2013.10.29, 2021.3.30.>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3.10.29, 2021.3.30.>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3.10.29, 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3.10.29., 2017.12.27., 2021.3.30.>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12.2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1.3.30.> [본조신설 2016.12.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3.10.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개정 2013.10.29>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0.29>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 2017.12.27.>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10.29,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7.12.27.,2020.5.2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1. 농업인 2.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기업체 3. 농산물수출업체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10.29>
제10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1. 농업인 : 1억원<개정 2013.10.29> 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 : 2억원<개정 2013.10.29>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의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