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포항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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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제2조 <삭제 2026.4.22.>
제3조 <삭제 2026.4.22.>
제4조 <삭제 2026.4.22.>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소순위) 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6.3.8.,2020.10.27., 2022.8.10.>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개정 2016.3.8, 2018.11.13, 2022.8.10., 2026.4.22.> 2. <삭제 2022.8.10.> 3. 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 <개정 2018.11.13,2020.10.27., 2026.4.22.> 3의2.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포항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자녀<신설 2022.8.10.> 4. <삭제 2020.10.27.> 5.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4.22.> 6. 포항시민 중 다자녀 가구(「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7. 포항시민 중 맞벌이 부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은 신규 또는 변경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개정 2020.10.27.>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