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5. 1, 2006. 1. 16, 2009. 6. 11>
울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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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5. 1, 2006. 1. 16, 2009. 6. 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 이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정한다.<개정 2001. 5. 1, 2009. 6. 11>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05. 2. 28, 2009. 6. 11> 1.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개정 2006. 1. 1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3.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1, 2026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09. 6. 11> 5. 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26. 4. 20>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1. 16, 2009. 6. 1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삭제<2001. 5. 1>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01. 5. 1>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 6. 11>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6. 1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5. 1>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1. 5. 1>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개인<개정 2005. 2. 28, 2009. 6. 11> 3.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신설 2009. 6.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09. 6. 11> ③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며 2년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8> ④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5. 2. 28>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고의 예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8>
제7조 삭제 <2001. 5. 1>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 5.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삭제 <2001. 5. 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5. 1, 2009. 6. 11> ② 주차 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1. 5. 1>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전면개정 2001. 5. 1>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도로의 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