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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군계획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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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울릉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하면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기본계획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의 군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자문 결과에 대해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군보나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신설 2026. 4. 20.>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신설 2026. 4. 20.>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6. 4. 20.>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ㆍ재열람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를 준용한다.

제8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으로 한다.

제11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제11조(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에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ㆍ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에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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