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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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울릉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대행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범위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정 2026. 4. 20.>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4. 20.>
제8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5.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신설 2026. 4. 20.> ① 군수는 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릉군 공공하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와 같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