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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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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김해시보건소장·김해시서부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환경국,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을 둔다.

제4조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을 둔다.

제5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AI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5.12.17.> 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4. 예산·재정진단, 출자출연기관 및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개발ㆍ지원ㆍ관리, 통신운영ㆍ정보보호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AI도시 조성ㆍ운영, 공공데이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전략산업과, 기업투자유치단, 민생경제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산업 육성,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보훈,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ㆍ가족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12.19.> 1. 서무, 행사의전, 직원복무, 청사 관리ㆍ방호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선거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출향인 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및 공무직 인사ㆍ근무평정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원 복지 및 단체 교섭,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9. 경리, 계약,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0. 토지 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과, 자원순환과, 하천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환경보전, 수계관리, 수질보전, 수질오염예방, 습지보호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기보전, 대기오염예방, 환경민원에 관한 사항 3. 청소관리, 청소시설, 재활용,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정책, 하천, 지하수에 관한 사항

제10조 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제10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17.>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안전정책, 안전점검, 재해재난예방,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농촌개발,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 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개설 및 유지ㆍ관리, 가로등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자동차 관련 인ㆍ허가 및 단속,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주차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시내버스, 경전철 등) 운영ㆍ관리,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허가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12.19.> 1. 도시정책, 동북아물류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산업단지 계획·조성 및 관리,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 허가 및 관리, 건축안전,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승인ㆍ감사ㆍ관리,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12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5.12.17.> 1. 문화, 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김해문화관광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관광시설운영,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 3. 가야사 정책ㆍ복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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