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2.>
김해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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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2.>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22.>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③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재산 확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