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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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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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