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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진흥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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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회를 말한다. 2. “김해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김해시 지회를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서 국내외 프로선수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김해시체육회의 회장(이하 “시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한다. 1.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11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체육진흥 사업

제12조(체육진흥 사업)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3. 체육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체육활동 교류 지원 6.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7.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9.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10.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1.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12.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13.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1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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