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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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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제8조의4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개정, 2023. 7. 20.><개정, 2026. 4. 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3. 21.)

제2조의2 다면평가

제2조의2(다면평가)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집단의 구성원 및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 등 보직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및 교육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제104호,2014.3.31.일부개정)<개정, 2026. 4. 22.>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개정, 2023. 7. 20.> 3. 영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개정, 2019. 12. 30.>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4.3.3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개정, 2014.3.31.

제5조 삭제(개정, 2014.3.31.)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3.31.) (개정, 2017. 5. 22.)<개정, 2019. 12. 30.>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개정, 2014.3.31.) ② <삭제, 2023.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개정, 2021. 12. 30.><개정, 2023.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신설, 2023. 12. 2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3. 12. 20.>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제7조 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6. 4. 2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12. 20.> 1. <삭제, 2023. 12. 20.> 2. <삭제, 2023. 12. 20.>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1.)

제10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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