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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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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2020.7.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025.10.2.> 〔본조신설 2016.7.18〕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10.2., 2026.4.23.>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등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0.7.17>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8, 2020.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6.0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7.1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7.18〕

제7조의2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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