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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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0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금천구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금천구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