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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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8.06., 2010.08.19.>
제4조 삭제 <1999.08.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2010.08.19., 2012.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2001.06.30., 2007.12.28., 2010.08.19., 2011.12.29., 2012.12.31., 2017.5.15., 2021.9.29., 2024.12.31., 2026.4.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09.12.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