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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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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금천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6조 마케팅 등 지원

제6조(마케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 ·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ㆍ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제8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특화산업 지원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0조 기업유치 등

제10조(기업유치 등)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1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12조(기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기업체와 구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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