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삭제 <2023.10.25.>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 행정지원과장 2. 삭제 <2023.10.25.> 3. 보 건 소: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2.8.15.> 4. 동주민센터: 동 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7.10.>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2023.10.25.> 1. 삭제 <2018.12.3.> 2. 삭제 <2018.12.3.> 3. 삭제 <2018.12.3.> 4. 삭제 <2018.12.3.> 5. 삭제 <2018.12.3.> 6. 삭제 <2018.12.3.> 7. 삭제 <2018.12.3.>
제6조 삭제 <2014.7.10.>
제7조 삭제 <2014.7.10.>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3.10.2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0.6.5., 2023.10.25.>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3.10.2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6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2023.10.25.> 1. 삭제 <2018.12.3.> 2. 삭제 <2018.12.3.> 3. 삭제 <2018.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0.2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25.>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25.> 1. 삭제 <2023.10.25.> 가. 삭제 <2018.12.3.> 나. 삭제 <2018.12.3.> 2. 삭제 <2023.10.25.>
제12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3.10.25.>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가. 연구관, 지도관: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연구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지도사: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가. 연구관: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임용예정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