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05, 2015.9.16., 2022.5.30.>
금천구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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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05, 2015.9.16., 2022.5.30.>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1.5., 2015.9.16., 2022.5.30., 2026.4.23.>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법령정비 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정비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와의 협의
제5조(방침수립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2026.4.23.> ② 사전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4.23.> [제목개정 2022.5.30., 2026.4.23.]
제5조의2삭 제 <2026.4.23.> ① 삭제 <2026.4.23.> ② 삭제 <2026.4.23.> [종전 제5조의2는 제6조로 이동 <2026.4.23.>]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입법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개정 2015.9.16., 2026.4.23.> ② 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시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개정 2026.4.23.>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4.23.>]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 6. 예산조치사항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26.4.23.]
제8조(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그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갈음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2. 다른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3.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 [전문개정 2026.4.23.]
제9조(심사방법) 법무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8.11.5., 2022.5.30., 2026.4.23.>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적합 여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 [제목개정 2026.4.23.]
제10조(반려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8.11.5., 2015.9.16., 2019.10.10., 2022.5.30., 2026.4.2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