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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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4., 2021. 7. 1., 2025. 5. 7., 2026. 4. 23>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했거나 파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로서, 파주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권은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삭제 <2017. 9. 22.>
제7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7조의3(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5. 7.> 3. 삭제 <2025. 5. 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의4(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 ① 파주시장은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과 관련된 사업 ③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파주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파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7조의5(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등)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따라 밀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을 말한다. 가. 상업지역: 20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구역 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25. 5. 7.] [종전의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 5. 7.>]
제7조의6(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의5에서 이동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