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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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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6. 4. 23>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23>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4. AI정책관: 인공지능(AI) 및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실·국의 설치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6., 2025. 9. 30>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 예산재정실

제5조(예산재정실) ①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9.30> ② 예산재정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의2 민생경제국

제5조의2(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 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6. 4. 23>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2026. 4. 23>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6. 4. 23> [제목개정 2023. 12. 26.]

제7조 복지정책국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교육국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 도로교통국

제9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삭제 <2023. 12. 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6.]

제10조 도시발전국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축주택국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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