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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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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2. 4.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2017. 11. 3., 2026. 4. 23>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7. 28.>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 ③ <삭제 2021. 12. 27.> ④ <삭제 2021. 12. 27.>

제4조의2 시의회 동의 등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7.]

제5조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1. 3.]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조계·경제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민간위탁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1.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제13조 및 제16조의2의 결과 등 3. 민간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7.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수탁 대상기관의 형태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2026. 4. 23> [제6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9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 11. 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2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겸임교원 등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3.>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3> [전문개정 2015. 7. 28.]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3.>]

제1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 7. 28.>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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