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보행자전용도로ㆍ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⑥ 점포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시장(市長)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4.15.>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장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 비 가리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쪽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인의
제6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의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를,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의2(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며,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편사항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