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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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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단양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로 정하는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올누림도서관(본관): 단양군 단양읍 군청로 85 2. 매포도서관(분관):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11-4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 도서관 휴관일,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기증자료

제8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 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 2. 제적ㆍ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 시설 이용

제10조(시설 이용)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시사ㆍ독서토론 모임 2.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시회 및 교육 행사 3.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 이용의 시간

제11조(시설 이용의 시간)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제12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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